[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자유한국당 서산·태안 당원협의회는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가 태안지역 유권자 김 모 씨로부터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29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원협위회는 “군수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무고혐의로 고소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며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 검증은 필수다. 가세로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반성하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4일 김 모 씨가 가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장이 제출했다는 것.
김 씨에 따르면, 가 후보는 지난 2014년 11월 지방선거 관련 금품선거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는 당시 선거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문제의 돈 관리인으로 김 모 씨 자신이 지목돼 있다는 내용으로 무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씨는 “가세로 후보가 있지도 않은 사실로 자신을 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을 당해 억울하다”며 “군수로 출마하는 사람이 지역주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을 받게 하려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원협위회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가세로 후보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네거티브라고 항변하고 있다” 며 “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역민으로부터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후보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