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성=김갑수 기자]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석환(73)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에게 경고 조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최선경(49)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등은 지난 21일 선관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가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 55분 경 광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사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끝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김 후보에게 최근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최 후보 측은 관권선거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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