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정 서비스 헌장’ 개정·공표
천안시, ‘행정 서비스 헌장’ 개정·공표
행정서비스 기준, 내용, 제공절차 등 구체적 제시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5.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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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을 개정․공포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1년 3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후 매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헌장은 조직개편, 민원행정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수정·보완됐다.

개정 내용은 민원 응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서류 처리와 제공방법에 대한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 애매했던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내 행정서비스헌장 부문에서 부서별,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다.

부서별 이행 기준을 수록한 책자는 시청 각 부서에 배부 완료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천안시는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세정, 허가, 복지․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청소, 기업지원, 환경위생, 건설도로 등 16개 분야 47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하고 있다.

신대균 자치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친절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시민에게 하는 약속이다.

행정기관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이해관계자가 기관을 2회 이상 방문, 또는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직원의 사과와 함께 1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해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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