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노조 게릴라식 파업에‘직장폐쇄’
세종교통공사, 노조 게릴라식 파업에‘직장폐쇄’
“임의 결행·운행 고의 지연·승무 거부 등 불법쟁의로 업무방해”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5.3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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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교통공사 노조원들의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대전 반석역에 퇴근길 시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해당 근로자에 임금미지급·공사출입 금지도

공사, 비노조원 중심 버스운행...市, 전세버스 투입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이하 교통공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공사노조(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부분직장폐쇄’카드를 꺼내들었다.

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로 시작된 파업에서)노조측은 ▲부분파업(1회 운행, 1회 파업)반복 ▲운행 고의 지연▲승무 거부 ▲임의 결행 등 게릴라성 쟁의로 시와 교통공사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무력화해왔다. 또, 일상점검을 이유로 출차를 지연시키는 등 업무방해를 이어왔다”며“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오전 4시부터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측은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것으로,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민주노총 전 조합원(84명)은 직무행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교통공사측이 전한 일부 노조원의 처사는 비상식적이다. 파업 출정식 참석을 이유로 운행노선을 이탈해 버스를 무단 사용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승무사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

특히, 지난 29일에는 노조측이 준법운행을 예고하고도 배차표와 운행시간을 무시한 채 노조원 임의로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대전 반석역에서는 평소 퇴근시간대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1000번·1004번 버스가 30분에서 1~2시간 지연 도착하거나출발했다.

뿐만 아니라, 4~5대가 한꺼번에 몰려 운행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줬다.

교통공사는 부분직장 폐쇄와 병행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의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순환 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

세종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의 본 협상과 2차례의 실무협상, 노동위원회 5차례조정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돼 지난 23일부터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금협상 당시, 교통공사는 작년말 기준 월평균 급여 319만원보다 4% 오른 332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16% 인상한 372만원 수준에 군경력 인정, 직급제 도입 등을 요구해 협상이 파행을 맞이한 바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임금 16%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올해 지방공기업 인건비 인상률 상한기준(4%)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할 경우에는 내년에 임금을 인하(페널티)해야 하는 등 전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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