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어르신 고민 Q&A]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 임춘식
  • 승인 2018.06.02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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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시어머님(88세)이 노인성질환인 치매로 인하여 최근 노인장기요양 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인공동가정생활에 입소하려고 하는데. 일반 노인요양원하고. 뭐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요양원인데. 인원 수 차이만 있는 건가요? (여, 56)

A.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좋은 요양원에 입소를 원하고 있지만 시설의 다양성 때문에 번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입소시설은 보편적으로 대동소이 하지만 입소 인원과 자부담 비용이 약간 다를 뿐이므로 가족들이 수시로 문안드릴 수 있는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노인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65세 이상으로) 요양(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공동생활(재가가 아닌 시설에서) 가정(가정집 혹은 가정집 같은 주거에서 요양 받는 곳)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두 시설을 보면 모든 것이 거의 동일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이라는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노인복지법만을 놓고 본다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갖춘 요양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입소정원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최대 입소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법으로 최대 입소 정원이 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범주에 드는 요양시설은 어르신을 5-9명 정도 받고 있어 요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이 도시마다 우후죽순 생기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이 미흡해 해마다 안전사고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50명이상일 경우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 영양사 등을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100인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입소자를 30명 이하로 두면서 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간호사나 영양사를 인건비 과다지출 관계로 배제하고 허가를 득해 운영 중이어서 노인들의 건강은 안도에도 없이 영리에만 급급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데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이 입소 인원에 대비해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점을 악용, 대다수 노인요양원들이 돈벌이에 만 급급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설의 종사자도 입소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9인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회복지사(원장), 간호원(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 3인 총 5인이 노인을 보살피고 있어 가정집 분위기 느껴지는 곳이라고 할까요?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월 이용비용은 50만-70만 원 선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그래도 월 1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분위기 입니다. 두 시설 모두 장기요양등급 우선 1-2등급이 있거나 적어도 시설입소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빌딩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큰 평수의 빌라와 같은 가정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이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대학교 기숙사라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1980-90년대 대학가 앞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하숙집과 비슷한 형태로 보면 됩니다. 

두 시설의 차이는 단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입소정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요양원은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을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운영자인 원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은 시스템, 프로그램, 시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지만 가정집 같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원장의 전문성과 마인드에 따라 분위기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어느 분은 노인이 많은 일반 노인요양원이 좋다고 하며, 어느 분은 조용한 공동생활가정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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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자 2018-06-18 16:54:37
저는요양보호사로근무하고있읍니다9인시설인데입소한어르신은12분이고주간보호1분계십니다요양보호사는3분이고 주방은1분계십니다한달24시간근무가5번이고 나머지는 주간한번다음날야간이런식으로갑니다 임금은158만원이고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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