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 이유로 현수막 철거한 천안시민
'영업 방해' 이유로 현수막 철거한 천안시민
서북구선관위, A씨 천안지청에 고발…도지사·시의원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6.0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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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4일 고발했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가 있는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4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3분 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차로에 걸린 도지사 후보와 시의원 후보의 현수막 2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무단으로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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