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최근 (주)광천김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광천 지역 재래맛김 생산업체들과 공동 이용하겠다는 뜻을 홍성군에 밝혔다. 낙후된 광천 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천지역 재래맛김 생산업체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다.
현재 ‘광천김’의 상표권은 김재유 대표가 운영하는 (주)광천김이 소유하고 있어, (주)광천김 외에는 ‘광천김’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광천김’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는 물론 상표와 브랜드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에도 ‘광천김’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 대표는 그동안 회사 안에 별도의 상표 관리팀을 구성해 전국을 상대로 ‘광천김’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 등 ‘광천김’의 브랜드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홍성군은 김 대표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 대표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광천지역의 재래맛김 생산 및 판매 촉진은 물론 특화된 브랜드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상품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상생의 뜻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김재유 대표에 감사하다”며 “향후 군 차원에서도 광천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광천김’이 지역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천김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해지며, 현대에 들어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생산업체들이 광천에 자리 잡고 생산해 오면서 광천김의 명성을 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