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혐의 현직 교장 검찰에 고발
대전선관위,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혐의 현직 교장 검찰에 고발
  • 김훈탁 기자
  • 승인 2018.06.12 2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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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현직 교장 신분으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대전의 한 고교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 모고교 교장 A씨를 1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동법 제86조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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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2018-06-13 08:03:35
설동호쪽이더군요..
현역교장이 단톡방에...
대전교육 오늘부터 드디어 변화되길 간절바랍니다..성광진후보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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