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선순위 전세권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진행 소식을 접하고 추가로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최우선순위에 입각한 소액임차인 기준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낙찰자에게는 전세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여 계약 만료일까지 이사를 거부 할 수가 있다.
전세를 살아도 전세권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것을 말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임차권의 경우에는 해당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라면 이러한 권리분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임야물건이다. 임야면적이 34,062㎡로 넓은 면적의 임야물건이다. 인근에 계곡이 있는 지역으로 진입로에 금삼황토불가마가 및 모텔이 있어 연장선상에서 개발이 유력시 되는 곳이다.
최초 감정가격은 613,116,000원 이었으나 5번의 유찰과 3번의 낙찰자 대금 미납을 거치고 7월 15일 감정가격 대비 26.7%인 163,614,458원에 낙찰되었다.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매수형태인 원단위까지 입찰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토지의 낙찰자는 시세대비 449,501,542원 저렴한 가격이 매수를 하였다. 이곳은 청소년수련원이나 공장, 종교시설 부지로도 적합한 곳으로 향후 개발의 추이가 기대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