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도주...면허정지 수준
대전경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도주...면허정지 수준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음주 운전 단속 적발...14분 가량 추격전 벌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6.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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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에서 근무하는 현직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경찰관 A(33)씨는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대전IC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승용차를 몰고 14분가량 달아난 A씨는 11시 54분께 죽암휴게소 내 주유소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6%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현직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적발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며 “처분 수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될 것”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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