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전경찰,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 노력...6월 15일~6월 30일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6.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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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 운영과 더불어 경찰은 15일 대전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사진 및 카툰 전시회,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 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이웃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의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2014년 84건, 2015년 98건, 2016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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