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매각 물품 회수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원자력硏, 매각 물품 회수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 18일 대전지검에 원자력연구원장 고발장 제출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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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역 환경단체가 18일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해 논란이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의 하재주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이하 환경단체)는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폐기물 유출에 대한 사실 규명과 물품 회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하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경단체는 이날 “원자력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중간조사 발표에 따르면 금 2.4~5kg 내외, 구리 전선 5톤, 납 17톤,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이 불법 매각됐거나 소재가 불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원자력연이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할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연에 대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따른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비리, 은폐,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식적 사과 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위에 대해서도 “과거 전례를 볼 때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준치 이하거나 외부의 해체 전문 업체 소행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안이한 사태 인식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원자력연의 책임자인 하 원장을 원자력안전법과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이번 고발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핵 발전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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