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 확대
논산시, 재산세(주택분) 일시 부과 한도 확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납부편의 도모
  • 백승협 기자
  • 승인 2018.06.1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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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논산시청 청사)

[굿모닝충청=논산 백승협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시는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고,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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