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시에 따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보철용과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 또는 말소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는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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