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33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충남경찰, 33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운영자 등 24명 검거, 11명 구속…VIP회원 벌금 대납하며 260억 부당이익 챙겨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6.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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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9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33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6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A씨(39) 등 2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씨(32)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VIP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주는 등 철저히 회원을 관리하며 비공개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총 4만 명, 판돈은 33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서버는 일본에 설치한 뒤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과 수 십대의 대포폰, 728개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과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 불상지 은닉해 경차의 수사를 따돌렸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또 누적 베팅금에 따라 5단계 회원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최고 등급 회원(VIP회원)의 경우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했다. 

여기에 VIP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을 해주고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은 임의 강퇴 조치를 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내 정치적 이슈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이벤트 경기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은닉해 경찰의 수사를 따돌렸다.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는 각종 이벤트와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베팅, 먹튀 사이트 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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