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첫 공판서 검찰 공소 사실 전면 부인
구본영 천안시장, 첫 공판서 검찰 공소 사실 전면 부인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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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두정동 한 식당에서 김병국씨로부터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는 법정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된 이후 김씨를 다시 만나 첫 만남 당시 건넸다 돌려받은 2000만원을 당선인 신분에서 받았고, 이후 김씨는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밝혔다.

또, “당선 이후 구 시장은 2015년 4월15일경 당시 김병국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A씨 채용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 변호인단은 혐의 및 공소요지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구 시장은 김씨가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또, “회계책임자는 2014년 6월 15일 원성동 모식당에서 김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김씨는 이를 다시 구본영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구 시장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시청 과장 및 체육회 임원 등 누구에게도 A씨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향후 거짓말탐지기, 김병국씨 진술 내용, 검찰 측 제출 자료를 종합해 먼저 검토 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정해졌으며, 증인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 시장 사건과 함께 열리기로 예정됐던 김병국씨 공판은 김씨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소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이날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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