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경찰서는 전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는 무등록이륜차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이륜차 등에 대해 단속 대상이며, 단속 기간으로 6.18~6.30까지로 관내 이륜차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정우 경찰서장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장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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