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사법부 겨냥 ‘개새끼들 論’ 주장
박훈 변호사, 사법부 겨냥 ‘개새끼들 論’ 주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6.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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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치,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저 없이 거친 비판을 들이대는 법조인 박훈 변호사가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사법부를 겨냥, ‘개새끼들’로 몰아붙이며 ‘개새끼들 論’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재판부가 보이는 판결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원색적으로 귀거친 욕설을 동원,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날 현재 사법부가 지향하는 ‘연좌제 금지’ ‘일사 부재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5대 원칙이 현실과 괴리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끄집어내 맹폭했다.

그는 특히 전날 대법원이 “1주 법정 노동 시간에는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에 ”나는 오늘 임금노예를 강요 당했다”며 격분했다.

“대법원이 오늘 7년 간 끌어왔던 (총 소송 기간은 하급심 3년을 더하면 10년이다.) ‘휴일 노동 임금 할증 중복 적용’에 대해 (대법원 2011다112391. 성남시 사건) 결국 자본의 편을 들어줬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전교조 법외 노조 직권 취소는 ‘법률상 불가’라는 듣도보도 못한 궤변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내보내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법리에 대한 조정 없이 복지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을 삭감하고, 방북 신청한 민주노총 노동자들 방북을 불허하고, 오늘은 위와 같은 판결을 함으로써 ‘반노동자적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 문제 전문 변호사답게 이날, '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린 대법원 판결이 ‘자본에 편중된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른바 ‘개새끼들 論’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 보여 그대로 옮긴다.

★아무리 개새끼라 하더라도 개새끼의 아비, 어미와 자식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연좌제 금지)
★아무리 개새끼라 하더라도 개새끼가 저지른 사건 이외는 말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아무리 개새끼라 하더라도 개새끼가 한 일이라 추정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무리 개새끼가 하더라도 처벌되어야 할 개새끼 짓을 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Ex: 법은 아랫도리에 간섭 마라. (죄형법정주의)
★아무리 개새끼라 하더라도 개새끼라 욕하지 않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새끼는 개새끼라 욕할 자유가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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