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의 배당 신청방법
[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의 배당 신청방법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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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한국부동산코칭스쿨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목적이 배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매의 목적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배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은 배당요구일, 배당신청자, 배당철회, 배당, 배당이의신청의 과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배당요구일

제84조(배당 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날짜를 명기 하여야 한다. 배당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날을 경매용어로 “배당요구종기일” 이라고 한다.

 

배당신청자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을 신청하는 사람을 “배당신청자” 라고 한다. 배당신청을 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배당요구라고 한다. 법이 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 근저당 설정자, 담보가등기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 압류 설정자 등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월급이 연체된 근로자 등 민법, 상법, 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적용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철회

배당을 신청한 사람이 배당신청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배당철회” 이다. 배당신청자는 필요에 따라 배당을 철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해서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그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선순위자로서 거주할 수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배당신청을 하였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88조(배당요구)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배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을 신청한 사람이나 배당 대상자들에게 그 권리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가지고 받을 돈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배당” 이라고 한다.

 

배당이의 신청

배당을 받을 때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잘못되어 적게 적용된 경우 이에 대하여 잘 못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이 “배당이의 신청” 이다.

배당을 받을 때 본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에는 본인 보다 앞서 배당을 받아가는 권리자 중에서 부당하게 받아 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돈을 받거나 자신의 배당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받아야 할 배당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내 배당금을 받아가는 다음순위 배당금 수령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4조(배당이의 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매는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그 취지에 맞게 본인의 돈을 돌려 받으려면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준비를 하고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을 받는 절차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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