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6월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기간동안에는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노인학대 문제와 신고방법을 알리는 등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인학대 처리절차 안내 전단지를 활용해 노인관련 시설 방문 시 노인학대 자가진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를 인지하였음에도 묵인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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