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천안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안전한 식품 공급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위해 적극 참여 독려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6.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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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음식점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일반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24개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컨설팅과 17개 업소 식품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6개 업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해 ‘매우우수’ 3개소, ‘우수’ 1개소, ‘좋음’ 1개소가 지정됐다.

나머지 업소는 평가진행 중이다.

특히 불당동 소재 ‘미스터스시’(영업주 백경득)는 천안 제1호 ‘매우우수’등급 업소로 대전·충남 지역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영업주 백경득 씨는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신청해야 할 제도”라며, “위생등급제 신청을 통해 위생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업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해 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과 운영인력 등 여건에 따라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법적 필수항목, 위생수준 평가항목, 영업자 개선 유도 항목 등 3개 분야 평가 후 위생등급이 지정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인증 받게 된다.

지원 혜택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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