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과 추돌해 2억원 가량의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고의로 차량과 추돌해 2억원 가량의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A(33)씨 등 4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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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의로 차량과 추돌해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법규위반,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고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미수선비를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피의자 A(남·33)씨 등 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월 2일 만년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좌측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270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자동차관련 업계에 종사한 A씨의 지인인 B(남·38)씨는 13회, C(남·33)씨는 1회 D(남·36)씨는 3회 등 고의로 사고를 낸, 4명의 피의자들은 총 2억 1500여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수회에 걸쳐 차량 미수선비와 합의금을 수령하는 일당의 행동이 수상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에 사고내역 조회를 의뢰해 피의자들이 2012년 3월부터 약 6년간 40여회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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