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증가추세에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16일 윤모(31) 씨가 서구 용두동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휴대전화를 담아 화장실바닥에 쓰레기인 것처럼 던져 놓고 지난 한달동안 5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5일 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원룸에서 캠코더로 건너편에 사는 여학생의 샤워하는 모습을 찍은 혐의로 김모(33)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 역시 수 차례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로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형태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범죄 특성상 신체 노출 가능성이 큰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2009년 22건, 2010년 21건, 2011년 25건으로 3년간 비슷한 발생건수를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59건이 발생, 전년 동기 22건에 비해 168%나 늘었다.
※ 최근 4년간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발생․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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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사이버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발생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발생초기 부터 강력 사건에 준해 총력대응하고 CCTV와 목격자, 용의자 DNA 등 폭넓은 현장수사로 현장검거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취약지구는 형사 기동차량 순찰 강화 및 잠복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 ①항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