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딸에 '나사풀린' 공무원
도박에, 딸에 '나사풀린' 공무원
감사원, 부당업무 처리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청 공무원 등 징계처분 및 변상 판정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8.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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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전국에 구제역이 발생해 초비상이 걸렸던 2011년 1월 23일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구제역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가는 등 2012년 6월 22일까지 모두 13번이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에 갔다. A씨는 경마장에 가기 위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민간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B씨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임의로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존의 위탁운영자들을 부당하게 부적격 처리했다. B씨는 위탁운영자 선정에 앞서 딸로 하여금 청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딸이 유리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심사항목 배점을 임의로 조정토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보령시청 공무원 6명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제품공급 및 대금 회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보령시에 5000여만원의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또 같은 시청 공무원 3명은 해당사업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경영수익사업 관련 보험금 청구를 게을리 했다.

충남지역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군과 청양군 공무원, 보험금 청구업무를 게을리한 보령시청 3명의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대금회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보령시청 공무원 6명에게는 34만여원부터 1463만여원까지 보령시에 변상토록 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없이 사전공사를 했는데도 공사중지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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