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다는 쌍둥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다는 쌍둥이들은 어디에
가짜 출생증명서로 양육수당 타낸 가짜 엄마 덜미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8.0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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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이 낳지도 않은 아이를 이용해 양육수당을 타내다 경찰과 행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양육수당을 타낸 김모(34·여)씨를 붙잡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음에도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구청을 찾아 '남자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했다. 아이의 출생일은 신고시점보다 1년 여 전인 지난해 6월 30일. 김 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0일 같은 구청을 찾아 '남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난번에 형만 출생신고를 했다'며 '형편이 어려워 동생은 입양시키려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다.

담당공무원은 태어난지 1년 반 가까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를 한데다 두 달도 안돼 추가 출생신고를 한 점이 약간 미심쩍긴 했지만, 병원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에 쌍둥이 출산으로 기록돼 있는 데다 김씨의 사정 얘기를 듣고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 정상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그런데 김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는 올해 1월 8일, 또 한 번 출생신고를 한다. 이번에는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였지만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아이는 역시 쌍둥이였다.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증명서에는 지난해 5월 2일 여자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씨의 가족관계를 조회하던 담당공무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자 쌍둥이를 낳은지 11개월만에 또 여자 쌍둥이를 낳은데다 한 달도 안돼 또 출생신고를 하러 온 점이 수상했다. 직원의 의심을 눈치 챈 김씨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성급히 주민센터를 빠져나갔다.

▲ 김씨는 인터넷에서 출생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해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사건과 관련없음)

김씨의 출생증명서는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단 한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출생신고 된 남자 쌍둥이 아이들 명목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양육수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형편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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