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61억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61억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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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6만9000여 건에 대한 재산세 26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5만8,000여 건 57억 원이며, 건축물분은 1만1,000여 건 204억 원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약 13%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증가요인으로 당진지역 내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을 꼽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041-350-347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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