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한 대전 40대男 ‘중형’
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한 대전 40대男 ‘중형’
대전지법 “술 취해 있었다는 점, 감경 사유 아냐”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7.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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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직장 동료인 B(5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20분께 서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A씨의 주장 또한 법률상 책임을 감경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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