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행복지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 소속 김동일 의원(민주, 공주1)은 13일 “행복지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상징적으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추진상황 업무보고에서 “행복지구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 중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행복지구가 해마다 확대돼 현재 10개 시범지구가 운영 중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행복지구를 꾸려 나가면 좋을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교육감과 시장·군수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안했다”며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 뒤 필요하다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국장은 이어 “(김 의원이) 교육지구가 어떤 틀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각 지역별로 조직돼 있는 행복지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면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을 텐데 기회를 안주셔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후보시절 ▲마을학교와 마을교사제운영 ▲마을돌봄체 활성화 등을 약속하며 행복지구 시행지역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