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부순 내 차 어쩌나?”…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 울상
“초등생이 부순 내 차 어쩌나?”…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 울상
11일 ‘초등생 운전’ 사고로 직원 차량 7대 손상… "결혼 앞두고 새로 산 찬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3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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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전 동구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일명 '초등학생 운전' 사고로 파손된 동구 공무원들 차량 모습.사진=본사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사고가 났으니 지하1층 주차장에 차량을 둔 직원들은 확인하세요!”

지난 11일 아침 9시 대전 동구청사 내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사고가 어떻게 났기에 방송까지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몇몇 직원들은 허둥지둥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도착한 직원들은 7대의 차량이 깨지고 찌그러진 모습에 놀랐다. 또 차량 파손이 9살 꼬마의 소행이란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사고는 일명 ‘초등학생 운전’이 발단이었다.  

오전 8시 12분께 A(9)군은 몰래 엄마 차를 몰고 나가 동구청, 홈플러스 인근 등 7㎞를 운전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7대, 홈플러스 주변에서 한 대 등 총 10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손상을 입은 차량 7대는 모두 동구청 공무원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 산 SUV가 범퍼를 바꿔야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것까지, 사연도 다양하다.

동구청은 입구와 지하 2층 주차장이 곧바로 연결돼 있어 상당수 민원인들은 이곳으로 향하거나 편의상 지상주차장으로 간다.  

A군이 사고를 낸 지하1층 주차장은 청사 구조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주로 주차를 해놓는 곳으로 어린 아이가 운전한 차량이 직원 차량만 손상을 입히자 “동구청을 잘 아는 아이인가”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차량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사 보상 대상이 아닌데다, 영조물배상공제에서도 제외된다는 소식이다. 하소연 할 데라고는 아이의 부모밖에 없다.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재물이 훼손될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고는 관리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배상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에 피해 공무원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우, 부모가 가족일상생활대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다르다. 특수하게 적용된 자동차배상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운전한 차량이 다른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친권자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 한 공무원은 “공직생활 10여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어린 아이라서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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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18-07-16 17:50:57
자신없어 뒤에서 사람욕하기 좋아하는 사람 ㅉㅉ

독수리5형재 2018-07-13 21:57:51
안됐네요 이번에는 7선녀님깨서 해결해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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