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시티 관련산업 허브로 도약한다
세종, 스마트시티 관련산업 허브로 도약한다
4차산업혁명委 등 정부기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구상’발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7.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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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대한 기본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마스터 플래너)의 발표장면.

5-1生에 모빌리티·교육 등 핵심역량 집중

민간참여 활성화로 연관산업 활성화 유도

첨단 신기술 접목ㆍ실증으로 거점 역할 기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5-1생활권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에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대한 기본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 5-1생활권에 교통(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교육 서비스 관련된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선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이 제시됐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제안이 기본구상에 담겼다.

도시 전체(5-1生)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를 주요 콘셉으로 제안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조성시 적용되는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발상이어서 주목된다.

세종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도 이뤄진다.

먼저 민간기업의 참여와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규제개선이 적극 이뤄진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도 장려위해 ‘유연한’ 토지공급

특히,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이끌기 위해 기존의 공공사업 시행자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기존에 없는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 위해 발주처가 초기 단계부터 소통 및 완제품 구매)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新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산재된 R&D를 장소 중심(시범도시)으로 집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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