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전 옛 남한제지 주택사업, 긴장감 팽팽
‘강제집행’ 대전 옛 남한제지 주택사업, 긴장감 팽팽
25일 이후 시행사 요청 시 강제집행 가능 충돌 우려…시행사-주민 의견 팽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6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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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청 앞에 게재된 ‘구 남한제지 도시개발 주민투쟁위원회’의 플랜카드.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시행사와 주민 간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대덕구 신탄진동일스위트)이 결국 강제집행까지 오게 됐다. <관련기사 : 대전 옛 남한제지 주택사업, 진통과 불안 속 가시화>

보상금에 반발, 집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는 주민과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나 합의점을 도출하기엔 갈등의 골이 깊다. 

16일 ‘구 남한제지 도시개발 주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시행자‧채권자인 (주)동일스위트가 신청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2주 동안 주어진 이사 기간까지 주민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달 25일 이후 동일스위트가 강제집행 요청을 법원에 할 경우, 법원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예고 없이 가능해서다.

대상자는 토지 소유주 6명이다. 세입자 등 주민등록상 실거주자까지 합치면 약 20명 주민이 집을 떠날 위기에 처해졌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의 옛 남한제지 터.사진=본사DB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형평성 문제가 발단이 됐다. 

투쟁위 관계자는 “시행사가 2013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할 당시 신분증도 안 걷는 등 일부 주민들의 본인 확인이 없었다”며 “또 토지 수용이 쉬운 곳을 감정가의 3~4배를 주고 매입했다. 몇몇 집은 남아있는 집들보다 두 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웃들이 보상 받은 통계가 있으니 비슷하게라도 보상해주면 나가겠다”며 “우리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시행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받은 투쟁위는 이에 불복, 지난 5월말 행정소송을 내는 등 불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도 강제집행은 이뤄질 수 있어 옛 남한제지 터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로 동일스위트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주민들과 잘 풀어볼 생각은 있지만 그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사업 추진이 지연된 탓에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할 구청인 대덕구 역시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투쟁위가 구청에서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조금 더 받는 선에서 의견을 모아 달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탄진동 일원인 옛 남한제지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본격 추진됐다.

이 사업은 공장 이전 나대지 약 14만㎡에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는 당초 지난 해 하반기 2400세대의 신탄진동일스위트를 분양하려 했으나 이 같은 문제 탓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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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2020-07-02 00:14:47
연구단지로 묶어서 평생 안없어져서 땅주인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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