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규모 공사현장 불시점검에 4곳 ‘작업중지’
세종시 대규모 공사현장 불시점검에 4곳 ‘작업중지’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19건 과태료 1600여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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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불시점검에서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4곳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19개소를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불시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 기획감독으로 공사현장 19개소 중 4곳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예상돼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공사현장 7곳의 법인과 현장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시정명령 조치(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 등이 취해졌다.

또 이밖에도 예방교육을 미실시 하는 경우 등 19건에 대해 16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감독은 연면적이 넓고 환기가 어려운 지하층에서 화재로 인한 대교모 인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26일 아파트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합동감독을 계기로 사업주가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작업시 반드시 예방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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