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제동'…"검토 필요"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제동'…"검토 필요"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류 결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7.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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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가 제출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 동의안(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7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권혁문 사장이 간부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가 제출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행 동의안(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한마디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17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16만8282㎡에 대해 4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보통’(B/C 1.0197)으로 분석됐다.

계획인구는 1704명, 세대수는 713호다. 유상공급 면적은 8만6076㎡이며, 조성원가는 ㎡ 당 54만8329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2월 취임한 권혁문 사장이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간부들의 도움 없이는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먼저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은 “서천군의 미분양률이 몇 %인지 아나? 주택보급률은 몇 %인가?”라고 꼼꼼히 물은 뒤 “주택보급률이 128%인데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합리적인 결정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경제성이 –900억 원이고 재무성은 8억 원이면 개발공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서천군민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저희가 제공하는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얻어지는 주민 편익은 환산이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90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영신 의원(민주, 천안2)도 “군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향후 인구나 효용 가치를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16만8282㎡에 대해 4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보통’(B/C 1.0197)으로 분석됐다.

홍재표 의원(민주, 태안1)은 “일반용지의 경우 감정가에 의한 매매가 진행될 텐데,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나?”라고 물은 뒤 “(이 사업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은 “특별히 가격이 센 지역도 아닌데 너무 비싸게 조성되는 건 아닌가 한다. 리스크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며 “2023년까지 33억 원, 1년에 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의원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권 사장은 “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거나 “60년 된 군청사를 옮기기 위한 군민의 열망도 있다”, “동의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대응했으나 의원들의 의구심을 떨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위원장은 약 30분 후 회의를 속개하며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고 수익성도 부족하다. 현장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동의안에 대한 보류를 선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9월 회기 때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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