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데 이어 천안에서 또 흉기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창문으로 흉기를 투척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32)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서북구 차암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30cm 크기의 ‘빵칼(톱니)’을 아래에 있는 화단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자해하려고 하길래 빼앗아 던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경찰조사에서 “산책을 하다 베란다를 통해 무언가를 던지는 걸 봤다. 5m 앞에 떨어진 흉기를 보고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알려줬고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우발적인 마음으로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다”며 “미필적고의로 판단,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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