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영상 남기고 잠적 '소동'
박진성 시인, 극단적 선택 암시 영상 남기고 잠적 '소동'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서 극단적 선택 암시...경찰 '무사' 확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7.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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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시인 박진성 씨가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종척을 감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경찰은 17일 오전 7시 30분께 박 시인의 SNS를 확인한 지인의 신고로 출동, 박 씨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가 가르치던 습작생 A씨 등으로부터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에 고소를 당했으나 지난해 9월 근거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으며, 또 다른 피고소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지인이 박 씨를 병원으로 옮긴 상태였다. 이후 박 씨의 아버지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이날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짧게 끝내겠습니다”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1분 20여초 가량 녹화된 영상에서 그는 “○○○기자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죽인겁니다. 저한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사 쓰셨죠? 당신이 죽인 겁니다”라며 “○○출판사 출판금지 푸세요. 나 죽으면 푸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2016년 10월부터 저한테 ‘죽어라’, ‘재기해라’, ‘민기해라’ 진짜 다 끝내! XXX 21개월이야. 굿바이 XXX"라고 욕설과 뒤섞인 소리를 질렀다.

박 씨가 올린 영상은 이날 오후 6시경까지 1만여 회 이상 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가족들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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