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칼날 벗어날 수 있을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영란법’ 칼날 벗어날 수 있을까?
-혁신위원장 맡자마자 이미지 '꼬깃꼬깃' 망신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7.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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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당을 수술대에 올리기도 전에, 자신의 문제부터 수습해야 하는 모양새 구기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강원랜드로부터 118만원 상당에 이르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SBS는 이날 “경찰청이 강원랜드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김 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민대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 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권익위가 제보를 검토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이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함 전 강원랜드 대표는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까지 다 합쳐 6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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