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 김동진 “부끄러움 모르고 외려 큰소리 치는 세상이라니…”
‘지록위마’ 김동진 “부끄러움 모르고 외려 큰소리 치는 세상이라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7.17 22: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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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메모.> ('한겨레' 사진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17일,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 열흘 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주로 내가 징계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의 마음은 점점 착잡해져 갔다”며 “내가 왜 아직껏 '법관'이란 직업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혹자는 내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태로 인해, 그나마 나의 명예가 회복된 게 아니냐고 질문을 한다”며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아함에 빠지곤 한다”고 탄식했다.

그리고는 “나의 명예가 실추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내게 명예가 회복되었냐고 질문을 하지?"라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며 활개치는 세상에서 나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고 법관으로서의 자괴감을 털어놓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부장판사를 불러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징계 거래’ 확인 차 비공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같은해 12월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를 열어 “법관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당시 수원지법이 징계를 청구하기 나흘 전,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이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적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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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18 16:34:3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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