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도 안 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청 입학금 면제 질타
“조례개정도 안 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청 입학금 면제 질타
18일 교육청 업무보고·조례안 심사 “규칙 먼저 개정은 조례 재·개정권 무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7.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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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조례개정 없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해준 대전시교육청에 질타를 날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교육청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자리에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입학금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핵심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입학금 면제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한 고교생 1만 300명의 입학금 1억 6500만원을 면제해줬다. 예술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언론을 통해 올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동결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조례 개정 등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문성원(대덕구3,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는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이라면서도, “지난해 내부 방침을 정하고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칙을 우선 개정해 입학금을 면제해준 것은 의회의 조례 재·개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현 교육위원장 역시 “조례 개정 후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 9곳이 규칙을 개정해 입학금을 면제했다”라며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려 의회와 일정을 맞출 수 없었지만,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전조례안’,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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