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은 19일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재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의회에서 폐지된 인권조례는 도의회가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관계를 밝히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권 정책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됐고, 2015년 개정되는 등 6년간 도내 인권 규범과 제도, 정책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조례 해석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으로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고, 유익환 전 의장이 5월 10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와 왜곡이 우려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하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충남의 에이즈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3년간 지속해 오던 인권 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 조사, 도민의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