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이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신혜영)은 지난 12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7월 5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아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임을 알고도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A(24)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 측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임 도구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조 씨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와 A씨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