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원신흥동 소재 라도무스 아트센터 앞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3일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수면 방해 및 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 등 굉음 유발 차량에 대한 제재를 위해 교통경찰, 시청 관계자,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등화장치 위반) 사항 3건을 적발했다.
또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이승용 유성서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 유성경찰서는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의 위험성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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