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출범 10여년… 여전히 국가경찰 보조역
[커버스토리 ②] 출범 10여년… 여전히 국가경찰 보조역
‘자치경찰 시범도시’ 세종-‘유사 자치경찰’ 제주 사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7.2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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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권한 이양과 인력 증대 필요”

정부가 최근 세종시를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낙점하면서, 세종에 들어설 새로운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 기존 국가경찰과 다른 ‘생활밀착형’ 치안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체감치안’확보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억제로 풀이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교통분야 등 생활치안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장이 맡는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적합하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도 병존한다. 자치경찰제를 어설프게 도입할 경우, 기존 치안체계를 혼란에 몰아넣거나 지자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즉,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치경찰-자치경찰간 책임회피 등을 낳을수 있고 경찰력이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과제와 바람직한 ‘세종형 자치경찰’모델 구성을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유사’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둔 이원적 구조다.

담당 업무로는 생활안전·지역교통·식품위생·환경·관광 등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17개분야로 한정돼 있다.

권한을 행사할 업무가 소수에 그치다보니 ‘무늬만 경찰’에 10여년째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와 경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제주형 자치경찰제는 도입 12년이 됐음에도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세종시에 개최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치안(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보다는 치안서비스(교통, 관광 질서 등 각종 기초질서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며 현황을 설명한 뒤 제주자치경찰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털어놨다.

첫 번째 문제로 제기한 것은 인력부족이다. 치안서비스에 치중하다보니  하부조직 설치가 어렵고, 이에 따라, 인력 증대나 조직 규모 확대가 안된다는 것.

또, 독립된 고유 업무 영역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가경찰이 하던 업무를 이관 받거나, 일부 분담하는 정도여서 국가경찰의 보조기구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호조치·임의동행·위험물 제거 등 경찰관직무 집행법에 명시된 내용을 행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사 경찰’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의 실적도 다수 보인다. 제주도의 특색을 살려 운영되는 ▲관광지 질서 확립 ▲도정과 연계를 강화한 경찰행정 ▲여론을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예방활동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등은 눈에 띄는 성과다.

실제로, 과거 조류독감 발생시, (감염된)팔린 닭들을 수거하고 전부 매몰하는데 자치경찰이 투입된바 있다. 이 업무는 국가경찰이 하기에 곤란하고 행정공무원이 하기 힘든 것들을 자치경찰이 나서서 처리한 것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되려면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과 사무를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는 것이 필수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종의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제주도의 실패 전철을 피할 수 있는 과감한 업무·권
한부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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