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나와
‘노조파괴’ 유성기업, 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나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7.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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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표적 ‘노조파괴’ 사건으로 꼽히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KBS 보도에 따르면 노조파괴와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던 유성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노사 간 협상이 잘 진행됐다며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임원진들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검찰과 노동부 수사 기록에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과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1년 11월 14일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4일 전 직원 4명의 컴퓨터가 교체되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신병지휘는 하지말고 혐의 유무만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3년 12월 유성기업 주요 임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1년여 지난 2015년 4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유성기업 대표 등을 뒤늦게 기소했다.

김차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선욱 차장검사는 “2013년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 안했다’ 그걸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천안지청에서는) 몇 년 동안 수사나 논의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청에도 아직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고 (검찰에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겠다. (지금팀에서는) 이 정도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에 올렸다가 최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수감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11년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7년여간 지루한 법정 싸움을 해오던 유 대표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 대표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인정했으며, 법리오해나 위법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핵심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故 한광호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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