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조직구성시 인력확보 위한 인센티브 고민해야”
[커버스토리 ③] “조직구성시 인력확보 위한 인센티브 고민해야”
‘자치경찰 시범도시’앞둔 세종-조민상 교수(백석대 경찰학부)의 조언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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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세종시를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낙점하면서, 세종에 들어설 새로운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 기존 국가경찰과 다른 ‘생활밀착형’ 치안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체감치안’확보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억제로 풀이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교통분야 등 생활치안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장이 맡는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적합하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도 병존한다. 자치경찰제를 어설프게 도입할 경우, 기존 치안체계를 혼란에 몰아넣거나 지자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즉,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치경찰-자치경찰간 책임회피 등을 낳을수 있고 경찰력이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과제와 바람직한 ‘세종형 자치경찰’모델 구성을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조민상 백석대교수(경찰학부)

9월 정부안이 나오기전 준비해야할 것들은?

법적근거 마련에 지역특성 반영 필요

민간영역의 참여 범위 설정도 중요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안이 9월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기본계획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1개월여의 기간동안 정부의 발표만 손놓고 기다리기엔 뭔가 부담스럽다.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세종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조민상 백석대교수(경찰학부)로부터 들어봤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안 마련에 지역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 지역에서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조직구성이 쉽지 않을 듯 한데.
자치경찰의 조직 구성이 중요하다. 세종시의 경우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시범도시로 선정돼 운영하는 데까지 실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흡수하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 채용을 통해 확보해야한다.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직이 자치경찰로 옮기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어떻게.
특별사법경찰과의 업무 조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세종시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활동을 자치경찰과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

더불어, 자치경찰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활동 범위, 사무관할을 점검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순찰 및 경찰활동 및 근무 시간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서도 소방·세종시·경찰이 동시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을 어떻게 포함시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세종자치경찰 추진의 걸림돌은.
세종시는 기존의 구도심 지역과 신생 기획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세종경찰서가 자치경찰로 변화된 활동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타 지역과는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울의 경우 기존의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경찰서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자치경찰로의 일부 전환으로 활동의 변화를 유도하면 된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경찰서 단 1개와 한정된 인력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것은 작은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자치경찰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될 수 있다.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성공요인은.
민간영역의 참여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물리적 시스템은 구축이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예산에 대한 한계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영역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며, 민간에 대한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 설정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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