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④] 이춘희 시장 “세종경찰청 신설·경찰인력 충원 먼저”
[커버스토리 ④] 이춘희 시장 “세종경찰청 신설·경찰인력 충원 먼저”
‘자치경찰 시범도시’ 앞둔 세종-‘세종형 모델’ 구상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7.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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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세종시를 자치경찰 시범도시로 낙점하면서, 세종에 들어설 새로운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부터 기존 국가경찰과 다른 ‘생활밀착형’ 치안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체감치안’확보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억제로 풀이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교통분야 등 생활치안의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장이 맡는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적합하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 발생도 병존한다. 자치경찰제를 어설프게 도입할 경우, 기존 치안체계를 혼란에 몰아넣거나 지자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즉,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치경찰-자치경찰간 책임회피 등을 낳을수 있고 경찰력이 지방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과제와 바람직한 ‘세종형 자치경찰’모델 구성을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성공 담보할 여건 마련후 점진 추진해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세종은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1,1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평균(456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시범실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기본적인 치안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인력 부족 등 기존 치안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제주도자치경찰이 겪어온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특히, 그는 현재 세종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면 안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독립적 경찰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을 먼저 신설한 뒤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꾸준한 인구 증가로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남지방결찰청 산하 세종경찰서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 시장은 “제주도와 같은 자치경찰 수준은 곤란하고 그 보다 좀 더 높은 권한을 부여받는 자치경찰로 시작했으면 한다. 내년도 시범실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안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중요 수사와 형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분권 완성 요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바라봤다.

“현장은 지방에 맡겨야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 조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면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이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청안과 서울시안에 대해, 두 가지안을 서로 보완해 대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서울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수립 중에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정부안이 발표되면 우리시에 맞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안을 마련해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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