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농협 3억3000만원 소송 왜?
LH-농협 3억3000만원 소송 왜?
행복도시 보상지 땅속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비용 놓고 책임공방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8.1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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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농협이 땅 속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000만원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상두 기자] LH와 세종지역 A농협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싸고 법적다툼에 휘말렸다.

LH세종본부는 작년 11월, A농협으로부터 2006년에 매입한 4000여평 부지의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건축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등이 한데 섞인, 15톤 트럭 800대 분이었다. 처리비용은 무려 3억 3000여만 원.
LH측은 관련 농협에 ‘하자있는 토지’를 판매했다며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A농협은 지난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대지 위에 있던 시설물 등을 깨끗이 철거하고 잔금까지 받아서 끝난 일을 이제 와서 트집 잡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A농협이 폐기물 처리에 난색을 보이자 공사일정에 쫓긴 LH는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치우고 올해 5월 A농협에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농협 관계자는 “지난 1992년경 경지 정리된 농지를 매입해 미곡처리장을 지었던 곳이라 트럭 수백 대 분의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며 LH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협의 매도가 이뤄진 2006년부터 공백기간(작년)에 누군가 폐기물을 묻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1차 심리를 가졌다. 법원은 “LH가 A농협이 매도토지에 폐기물을 버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며 입증 책임을 LH에 떠넘겼다.

법원의 결정에 LH측은 과거 부지 매매 전후의 실측 사진 등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다음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A농협이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쓰레기 공방’은 부지의 이전 소유주까지로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LH 보상팀 관계자는 “농협이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전 토지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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