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29)씨를 구속했다. 종업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오피스텔 10채를 임대한 뒤 성매매 여성 98명을 고용해 1인당 12만원을 받고 98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 2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인근 초중학교와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성매매 여성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성매매여성들의 벗은 몸을 실제 촬영해 성매매알선 카페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씨는 성매매 여성이 댓가로 받은 12만원 중 4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성매매로 제공된 오피스텔 10채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모두 해지케 해 폐쇄조치한 뒤 향후 성매매장소로 재임대하면 처벌받음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500미터 이내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의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건축법,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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