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월평동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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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0채 빌려 여성 100명 고용 1억원대 성매매 적발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8.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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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이 단속 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29)씨를 구속했다. 종업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오피스텔 10채를 임대한 뒤 성매매 여성 98명을 고용해 1인당 12만원을 받고 98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 20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인근 초중학교와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성매매 여성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 대전경찰이 단속 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조씨는 성매매여성들의 벗은 몸을 실제 촬영해 성매매알선 카페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사전 예약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씨는 성매매 여성이 댓가로 받은 12만원 중 4만원을 알선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성매매로 제공된 오피스텔 10채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모두 해지케 해 폐쇄조치한 뒤 향후 성매매장소로 재임대하면 처벌받음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500미터 이내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의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건축법,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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