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영구의 실전경매]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한다!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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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한국부동산코칭연구소 대표이사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 원장 목원대학교 부동산경매 외래교수 정인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전담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은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하면 그의 재산이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들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법정상속의 경우 국가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쉽게도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외에는 자발적으로 해주는 일이 없다.

상속의 경우 지연하여 늦게 등기를 이전 할수록 국가는 지연에 의한 연체이자(가산금)를 받을 수 있고 등기시점이 늦어지면 각종 공과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상속등기를 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상황에 다라 운이 좋으면 자손이 단절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지내다가 시간이 10년 20년 흐른 이후에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속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집을 신축하거나 매도하려는 시점에야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순수한 본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이정한 방식에 의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상속되는 재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상속등기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상속등기를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이란 사망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에 관련한 세금인 상속세는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며 상속자전원이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7%의 세약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속을 받는 사람은 망인의 배우자,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배우자 및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증손자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위로 올라가는 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부부, 작은아버지 부부, 누이의 아들인 생질,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은 그 순위에 따라 1순위자가 없으면 2순위자로가고 2순위자가 없으면 3순위자로 가고 3순위자가 없으면 4순위자로 간다.

이때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형제분들이 4분 있는데 그중에서 둘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가족들을 상대로 상속순위가 다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자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망자의 자손에게 다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해당사자가 늘어나고 서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 상속재산 알아보기
상속을 받는다고 좋아할 일 만은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그 빛을 떠 안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가끔 한 번씩은 나도 모르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토지분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현 시대는 사후를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내역을 알려주고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백세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사후를 위한 준비를 등한시하게 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돌아가신 분의 부재로 인한 충격이 약해질 쯤에야 상속재산에 관한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작고하신 분의 재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재산을 가족들에게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파악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최근에도 상속부동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몇 건의 상담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시간이 흘러 경매로 나온 건도 있고 수십년동안 작고하신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만큼 수시로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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