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화장실 가두고 금은방 털어
주인 화장실 가두고 금은방 털어
대전서 20대 여성 범행 후 제보로 부산서 검거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8.1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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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를 털려다 미수에 그친 신씨가 당일 오후 금은방을 터는 모습.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시간 흐름대로 신씨가 업주를 화장실 안으로 유인한 뒤 자신은 나와 문을 잠그고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모습.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갈무리

주인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금은방을 털어 달아났던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혐의(절도 등) 등으로 신모(2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주인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진열대의 안의 귀금속(시가 3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앞서 이날 오전 0시 26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금은방을 털기 전 당일 자정께 신씨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를 털려다 미수에 그쳤다. 망치로 출입문을 내려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갈무리

경찰은 새마을금고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신씨가 이곳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다 장애가 발생, 경비업체가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한 뒤 현금지급기 거래내역으로 신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또 금은방 절도사건 용의자 영상과 대조한 결과 옷차림이 비슷해 지문 확인결과 동일 인물임을 알아냈다.

경찰은 신씨 지인으로부터 소재 첩보를 입수, 부산 의 한 호텔에 숨어 있던 신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 전날 장애가 발생한 현금인출기 뒤쪽 문을 경비원이 여는 것을 보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지만, 미수에 그치자 금은방까지 턴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와 카드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실제로 훔친 귀금속은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부채 탕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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