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매물로 나온 물건 중대상물건의 실체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공지한 면적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평형의 적용이 모호해 정확한 규모를 알 수없는 경우가 있다. 법의 변화로 평수를 쓰지 않고 면적을 사용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평수를 말해야 이해가 빠른 편이다.
이런 평으로의 환산은 ㎡(평방미터) 곱하기 0.3025를 하면 평수가 나온다.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테크의 시세표를 참고 하도록 한다. 그러함에도 분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번지수는 맞으나 건물 명칭이 다르거나 반대로 건물 명칭은 일치하나 번지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번지수가 우선하니 번지수 위주로 파악하고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매물로 나왔으나 토지는 면적이 명확한데 건물이 불확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주가 다르거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소개물건 2번의 경우와 같이 매물은 단독주택으로 나왔으나 주택이 멸실되고 현재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등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에 방문하여 현 상태를 확인하고 물건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경매물건이 일반물건과 다른 특성중 하나는 사기전에 건물의 내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 매매 거래시에는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없고, 주위물건과 비교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물건의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매로 물건을 구입하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